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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노183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와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그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E의 주요 진술 부분이 일치한다.

또한 E는 피고인의 처로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원만한 사이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E는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 피고인과 따로 살고 있다.

또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E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었는데, E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들은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 없이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갈비뼈 통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생략) 양아들이 파출소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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