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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1. 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4. 21:00경 강원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해자의 손자인 H은 피해자의 집 곡식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쌀 1자루 40킬로그램과 피해자의 집 창문을 넘어 들어가 방안에 있던 고추 3자루 45킬로그램, 들깨 2자루 45킬로그램 등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농산물을 들고 나온 다음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I 싼타모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11. 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5. 21:00경 위 피해자 G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H은 피해자의 집 곡식창고의 자물쇠를 근처에 있던 몽키스패너로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중인 쌀 5자루 200킬로그램과 콩 3자루 90킬로그램 등 시가 합계 97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농산물을 들고 나온 다음 미리 대기시켜 놓은 위 싼타모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영수증 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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