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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06 2015고단18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99』

1. 피고인은 2015. 7. 22. 22:35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의 집에 평소 알고 지내던 형님인 피해자의 남편 E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 E을 찾던 중 안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 고단 2316』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21:35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매장 입구에 서 있으면서 계산대에서 일을 하던 여자 계산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목격한 위 매장 부점 장인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자 " 야 개새끼야 저리 가서 일이나 해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온 다음 계산원들에게 욕을 하고, 매장 밖에 세워 진 간판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의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8 경 순천시 조비 길 2 순천 경찰서 본관 1 층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던 경찰 관인 피해자 I( 남, 51세 )에게 “ 안면도 많이 있으면서 봐주지 않고 데리고 왔다.

눈구멍을 파 분다.

” 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 자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들어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타박상’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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