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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0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3. 01:4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일명 자바라 여닫이 출입문을 들이받아 위 출입문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교회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남, 69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차량으로 다시 위 자바라 여닫이 출입문을 들이받아 위 출입문 뒤에 서 있던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마침 주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H(남, 25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 경찰서 I지구대 순찰 4팀에 근무하는 경위 J이 사건 경위를 물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J의 코 부위를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비출 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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