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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9. 6.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3)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9. 23. 01:42경 춘천시 영서로 2345에 있는 ‘우미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415에 있는 ‘경북집영양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3. 31. 18:10경 춘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아래 제2항 기재 B의 행위에 맞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 부위와 얼굴을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03. 31. 18:10경 춘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2세)이 기분 나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G 카니발 차량을 주차 시키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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