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9. 23. 01:42경 춘천시 영서로 2345에 있는 ‘우미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415에 있는 ‘경북집영양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3. 31. 18:10경 춘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아래 제2항 기재 B의 행위에 맞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 부위와 얼굴을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03. 31. 18:10경 춘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2세)이 기분 나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G 카니발 차량을 주차 시키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