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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3 2016고정33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청구 B, 4 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 8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3. 9. 30.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남구 C 필지의 ‘D 호텔 및 상가 신축공사 ’를 공사금액 2,127,000,000원( 부가세 제외 )에 도급 받아 2015. 7. 20.부터 2017. 11. 30.까지 시공하기로 하였다.

E은 2015. 7. 8.부터 현재까지 당해 현장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및 현장 소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자이다.

2016. 7. 1. 경 실시한 ‘ 장마 철 대비 감독’ 과 관련하여, E은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발 끝 막이 판을 설치해야 하나, 당해 현장 지하층으로 진입하는 계단 난간 설치 부분 1개소에 발 끝 막이 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하나, 지하층으로 진입하는 가설 계단 측면 중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1개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사다리 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 식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하나, 지하층 바닥에 설치된 사다리 식 통로 상단의 내민 길이 없도록 설치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E의 위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안전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법인 진술서( 진술 조서)

1. 건설업 안전 ㆍ 보건 감독 점검 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 명령서, 도급 계약서, 현장 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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