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22:30경 인천 계양구 병방시장로 62에 있는 병방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병방시장로 6-1에 있는 성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만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