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6. 12. 확정되었고, 201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10. 20.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7. 19: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참숯가마’ 식당 앞 도로에서 구 미시 봉곡동에 있는 ‘명품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상하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