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0. 6.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3. 12.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4. 2.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5. 11.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2. 12.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 14:02경 제주시 B 입구 앞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C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