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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9477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4. 12. 20:03 경 제주시 용담 2동 1715-3 신제 주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신광 로터리 방면에서 제주 공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는데,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의 바로 뒤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원고차량은 좌회전 직후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방향지시 등을 켰는데, 피고차량은 이를 보고 먼저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3 차로에 있던 원고차량을 앞질러 지나치게 되었다.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막 앞지를 무렵 원고차량이 앞 범퍼로 피고차량의 왼쪽 뒷바퀴 펜더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로 2019. 4. 15.부터 2020. 3. 24.까지 3,446,8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1, 6-2 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차량의 과실을 30% 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34,040원( =3,446,800 원 ×30%) 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가 105,000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12 급 상해에 해당하여 위자료 15만 원 ×70%) 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929,040원( =1,034,040 원 -105,000원) 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차량으로서는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다가 4 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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