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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나6860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8. 31. 21:4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전화국 사거리에서 원고차량이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원고차량과 동일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조수석 앞 범퍼로 원고차량의 운전석쪽 뒷바퀴 휀더와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7.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674,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사고 장소에서 도로표지 및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도로표지를 위반하여 직진을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즉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인 67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동일방향 좌회전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안쪽차량인 피고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통상의 십자형 교차로가 아니라 11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교차로인 점, 원고차량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피고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피고차량 앞으로 소좌회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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