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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7.05 2015가단19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임야 897㎡에 관하여 1985. 5. 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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