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2.18 2019가단105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C 대 460㎡에 관하여 2013.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부 D이 1993. 1. 1.부터 경북 울진군 C 대 460㎡를 점유하였고, 원고는 2012. 11.경 D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아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3.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