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41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전 575㎡에 관하여 198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전 575㎡에 관하여 198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