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12. 17. 19:00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D’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노래방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러 온 E, F, G를 위 차량에 태우고 인근 노래방 등 업소에 유흥 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위 E 등이 노래방 등지에서 받아 온 돈 중 시간당 7,000원을 소개 수수료로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 등이 피고인을 직업안정법위반으로 단속하며 H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 씨발 진짜 좆같네”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범행장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를 단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