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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2242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SM7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G은 2017. 12. 2. 14:3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도로를 도곡역 사거리에서 한티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G은 원고 차량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과 2차로를 진행 중이던 H 모닝 승용차(당시 운전자 피고 B,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좌측 뒷바퀴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는 피고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당시 막히고 있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원고차량의 속도는 매우 느렸고 이로 인해 피고 차량 및 피고들에게 가해진 충격도 매우 경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탑승자인 피고들에게 피고들 주장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다액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은 병원에 수일 간 입원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개별 피고들에게 아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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