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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5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공소 기각을 선고한 근로자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현장에 데려 온 용역업체에서 우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대위하여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고발하거나 진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심 증인 I, C의 각 법정 진술, G 작성의 지급 약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③ 용역업체에서 피고인 또는 G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G과 용역업체 사이에 용역업체에서 피고인 또는 G을 대위하여 먼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피고인 또는 G이 부담한다고 볼 것인데, 피고인 또는 G이 이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④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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