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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노9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고, 근로자 D, E에 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한 부분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및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K와 L는 유한 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 N과 I에게는 이미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 H, M, W에게 2015년 4월 분까지의 임금은 전액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H, M, U, W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합계 10,245,000원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8명의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58,543,171원에 이른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J은 G의 공사 반장으로서 공사현장에 필요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C로 하여금 식사를 준비 ㆍ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식사를 준비 ㆍ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C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C를 G의 근로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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