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합104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번 계약일 완료일 계약금액(원) 공사내용 미지급 금액(원) 1 2017. 5. 25. 2018. 3. 30. 715,000,000 인천 서구 B 빌딩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 금속, 유리공사 215,000,000 2 2017. 4. 13. 2017. 10. 31. 704,000,000 하남시 C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자재 납품 404,000,000 미지급 물품대금 등 합계 619,000,000 아래 공사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 등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