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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1 2017가합5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93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스템 창호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31. 마산시(창원시) 내서읍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금속 및 창호 등을 합계 341,000,000원 피고는 2017. 7. 14.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총 341,000,000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작성 이후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에 납품ㆍ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마산 내서읍 대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공사 발주내용 창호공사 및 금속공사 계약금액 계약총액 일금 331,700,000원정 공급가액 일금 310,000,000원정 매입세액 일금 21,700,000원정 지불조건 계약금 일금 100,000,000원정 계약서 작성 후 ( )일내 현금 지불 중도금 해당없음 잔금 일금 231,700,000원정 준공후 20일내 납품(제작, 설치) 계약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4.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지급채무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될 경우는 물론이고 반대로 준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확정된 때에도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은 이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붙은 부관인 ‘준공후 20일내’는 불확정기한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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