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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3690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4.경 건설공사시공참여계약에 의한 창호, 잡철, 유리공사 공사대금...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4.경 C와 사이에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가 존재함을 기화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18,2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설령 원고와 C가 대리한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에게 공사대금의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C에게 공사대금 18,2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상호 : F)를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기재한 공사금액 18,200,000원의 '건설공사 시공참여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4호증,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채무를 갚기 위하여 피고가 수주한 현장에서 피고와 노무도급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기도 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위 ①항의 현장과는 달리 C의 영업력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현장인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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