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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2 2013가단1771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6. C으로부터 분할 전 경기 양평군 D 답 1683㎡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2002. 5.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경기 양평군 D 답 1683㎡ 토지는 2002. 6. 19. 분할 전 경기 양평군 E 답 1023㎡ 토지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E 답 1023㎡ 토지는 2003. 11.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F 답 98㎡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0. 31. 피고와 G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하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0. 12. 3. 피고와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가, 나, 7, 1, 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가 그 중 북쪽 부분 일부를 제거하여, 현재 같은 도면 표시 6의 점을 기점으로 같은 도면 표시 가의 점 방면으로 폭 4.2m의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공권 내지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펜스의 철거를 구한다.

3. 판단

가. 공권 주장에 관한 판단 공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타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는 작위ㆍ부작위ㆍ수인ㆍ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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