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9:4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겸제로 154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