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23: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는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측정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