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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31 2018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새 벼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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