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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30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 자치법 제 146 조, 지방 공기업 법 제 49 조, C의 설립 및 운영 조례 (2003. 11. 10. 제 정, 조례 제 2937호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공기업인 C에 2007. 1. 19.에 채용되어 2013. 9. 2. 경부터 2015. 4. 12. 경까지 사업지원 팀 전기담당 과장, 2015. 4. 13.부터 현재까지 안전시설 사업부 총괄책임자인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 공기업 법 제 8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6. 2. 2.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C 안전시설 사업부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 운영자 G이 C와 LED 실내 조명 등 납품 및 도로 조명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6.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5회 합계 1,150만 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4, 5회) 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2015년도 수첩 사본 1부, 탁상 달력 사본 (2 월)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29조 제 1 항, 지방 공기업 법 제 83 조(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추징 형법 제 134 조 후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 2 유형 (1,000 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8 개월 ~3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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