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부산 교통공사는 지방 공기업 법 및 부산 교통공사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되어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 길 20( 범천동 )에서 운송 등을 목적으로 상시 근로자 3,69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 부산 교통공사 소속 사업소인 E 차량 사업소의 소장으로서 피고인 부산 교통공사 E 차량 사업소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6. 23.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이 위 E 차량 사업소에 실시한 특별감독 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청소 작업장 C1 ~ C7 선 청소작업 대 작업 발판 단 부, 임시 검수고 일상운용 실 상부, 차체 작업장 내 차체인 양금 구대 상부에 각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 항에서 기재한 특별감독 시 주공장 냉방기 작업장 내 1 톤 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고소작업 대 등 차량 계하 역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 계하 역 운반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