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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22 2020누2562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을 제 7, 9, 10호 증( 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지방 자치법 제 30조에 따라 설치된 B 시 주민의 대의 기관이고, 원고는 주민선거에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재직 중인 피고 소속 지방의회의원이다.

나. C 등 피고 소속 의원 6명은 2019. 9.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 의장에게 징계요구를 하였다.

1. 지방 자치법 제 36조 제 2 항에 따라 “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2019. 7. 11. B 시의원 간담회에서 본인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휴대전화로 다른 의원들의 발언을 녹음하여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4조 타 인간의 대화 비밀 침해금지를 위반한 바 있음( 이하 ‘ 제 1 징계 사유’ 라 한다). 2. 지방 자치법 제 83조 제 1 항에 따라 “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 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공식회의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시장 건강문제 발언과 공무원에 대한 성 알선, 인사 청탁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적한 단어를 사용하는 등 공식회의에서 수차례나 개인 사생활에 관하여 발언한 바 있음( 이하 ‘ 제 2 징계 사유’ 라 한다). 3. B 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3조의 제 2 항에 따라 “ 의원 및 사무 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B 시의회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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