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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53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9. 22. 17:05 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코스트 코 방면에서 공항 교 방면으로 운행하기 위해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열고 “ 아저씨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놀랬잖아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 씨 발, 여자가 집에 안 있고, 어디서 소리 지 르노, 죽이 뿔라.” 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코스트 코 네거리를 지나서 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 태왕 아 너스 아파트 앞까지 약 50m 구간을 시속 약 30 ~ 40km 로 주행하면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며 끼어들 듯이 중앙선으로 3 ~ 4회 밀어 붙이며 위협을 가하고, 1 차선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대각선으로 정차한 뒤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면서 “ 씨 발 년 아 문 열어 라,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린 것이 어디서 소리 지르고 따지 노. 죽이 뿐다.

가만 안 둔다.

빨리 문 열어 라”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벌금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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