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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6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녀 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준사기)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D과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가 뇌 병변 장애 등으로 판단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자, 그녀를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8. 18.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차를 태워 주고, 피고인 A은 위 주민센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 받게 한 다음, D 명의의 ‘ 보증인용 대부거래 계약서 ’를 작성하여 위 주민등록 초본 등 서류들과 함께 ㈜ 안전 대부로 팩스 송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뇌 병변 장애 1 급, 의사소통능력 5.14세 수준, 사회 연령 2세 3개월 수준 등으로 판단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여 연대보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 안전 대부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녀를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경 경기 수원시 G,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NR 캐피탈, 피해자 ㈜ 조이 크레디트 대부, 피해자 ㈜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러 쉬 앤 캐쉬), 피해자 ㈜ 태 강 대부, 피해자 ㈜ 산와 대부의 각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들에게 대출을 각각 신청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 ~ 6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미 발급 받은 D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팩스로 송부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가 오면, 자신이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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