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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361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8. 5. 14. C 소유의 부산 연제구 D 건물 2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사용해 오던 중 피고가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F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을 받아 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 이득금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채권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는 등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게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 아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2020. 11. 10.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 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소 취하에 부동의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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