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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9 2017나15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와 망 C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인 2016. 8. 18.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망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망 C은 피고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고 자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부정행위와 원고와 망 C의 혼인관계가 파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8. 18.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원고와 망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은 2016. 11. 25. 피고의 집에서 나오다가 원고에게 발각된 사실, 그 이후 망 C이 자신의 친동생인 F에게 수차례 죽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6. 11. 28. 망 C이 목을 매어 자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발각되고 그로 인하여 망 C이 자살함으로써 원고와 망 C의 부부관계가 종료되어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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