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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2250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와 2012. 10.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에는 D생 자녀가 있고, C는 2014. 7.경 둘째 자녀를 임신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C의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 C의 직장을 소개해 주는 과정에서 C를 알게 되었고, 그 후 C가 배우자가 있고 임신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0. 25.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친밀하게 지내며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9.경 C의 휴대전화에서 C와 피고가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고 C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와 만나기 전부터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보면,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 기간, 자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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