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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4구단875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경 겨울 산행을 하던 중에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좌측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2003. 8. 26.경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좌측 슬관절 전방 동요의 장해가 남았다.

나. 원고는 2013. 10. 3. 홍천군산립조합이 시행하는 임도개량사업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자갈에 미끄러지며 우측 무릎을 굴삭기 버킷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손상,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2. 15.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의 동요 정도가 2014. 2. 21. 시행한 스트레스 뷰(Stress View) 방사선 찰영 검사에서는 약 16mm이고, 2014. 2. 27. 시행한 KT-2000 검사에서는 약 14.6mm이므로 보조기 사용이 수시로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우측 슬관절 전방 동요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학적 검사 및 KT-2000 검사상 1.3mm의 동요가 있으나 장해지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 3. 24.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 수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KT-2000 방식은 인대가 파열된 슬관절의 동요수치와 인대가 파열되지 않은 완전히 정상인 나머지 한쪽 슬관절의 동요수치를 비교하는 방식인데, 원고는 2002년도의 사고로 인해 좌측 슬관절에 관절 동요 13.3mm의 기왕의 장애가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슬관절로 보고 우측 슬관절의 동요수치와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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