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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24. 선고 2019가단516534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516534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 담당변호사 오희택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조선진

변론종결

2020. 6. 12.

판결선고

2020. 7.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0.말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유통하는 샴푸 등 제품의 광고 모델로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럽부터 피고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일당을 받고서 피고 회사 제품의 광고 모델로 일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1. 13. 피고와 함께 제주도에 가서 광고 사진 촬영을 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3. 오전에 제주도에 도착하여 원고를 모델로 한 광고사진 촬영을 마친 후 저녁 무렵 숙소에 도착하였다. 피고는 22:00경 숙소에서 별도의 침대에서 자고 있던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를 머리를 쓰다듬었고, 이에 원고가 잠에서 깨어 피고에게 신체 접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키스를 하는 등으로 원고를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고용관계 등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원고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로 2018. 5. 17. 유죄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39), 위 판결은 2018. 5.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3, 7, 13,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변호사 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33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원고가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 ③ 피고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형사 법정에서는 자백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자, 다시 이 사건 소송에서는 형사 법정에서의 자백은 구속을 면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원고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등으로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일인 2016. 1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현경

주석

1) 피고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원고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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