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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6.30.선고 2016가합138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합1383 손해배상 ( 기 )

원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6. 16 .

판결선고

2016. 6. 30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 47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 부터 2016. 6. 30.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7 / 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 67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화보

저작권 ( 사용, 수익 ) 등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1 )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산 금정구 C에서 의류판매업, 인터넷쇼핑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4. 12. 부터 2015. 4. 까지 피고의 의류판매 광고 모델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3월 및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5. 4. 경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 후에도 원고의 사진을 피고 또는 제3자의 광고화보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모델이 되어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

2 )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근무할 당시 촬영한 화보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부당해고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나.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가 2014, 12. 부터 2015. 4. 까지 피고의 의류판매 광고 모델로 근무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3월 및 4월분 임금 2, 470, 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 470, 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5. 4. 경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1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 한편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 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참조 ) . 2 )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5. 8. 5. 원고의 사진 ( 이하 ' 이 사건 사진 ' 이라고 한다 ) 이 피고 아닌 다른 사업체의 광고 화보로 인터넷에 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 회사가 아닌 다른 사업체에서 이 사건 사진을 광고 용도로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원고 퇴사 후에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여 사진촬영을 할 당시 이 사건 사진을 피고 아닌 다른 사업체에서 사용하거나 기간 제한 없이 원고 퇴사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알렸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퇴사 후에 이 사건 사진을 제3자에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체 광고로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초상권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초상권의 부당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므로 비록 이를 다른 사업체 명의로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게재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그 피사체가 인격적 존재인 경우에 촬영자의 마음대로 그 사진을 이용할 수 있다 .

고 하게 되면 그 피사체가 된 위탁자의 인격적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그 지적재산권의 행사 범위에 있어서는 피사체가 된 사람의 인격권과 촬영자의 저작권 등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위탁자가 승낙한 범위 내의 배포 · 전시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 법익을 비교 ·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체의 광고 용도로 이 사건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 고 규정하여, 초상화 내지 초상사진에 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위탁자의 인격적인 권리인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이용을 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퇴사 후에도 이 사건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체 광고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피사체인 원고로부터 사전에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진의 게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 이 사건 사진의 특성,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퇴사 후 이 사건 사진이 제3자의 사업체 광고로 사용된 방법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마. 저작권 확인 청구1 )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 이 사건 사진은 의류제품 광고 사진이기는 하나 단순히 의류제품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의류를 착용하고 다양한 배경에서 여러 자세를 취하는 등 그 착용한 의류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진작품의 작성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발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 2 )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면,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의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은 이 사건 사진을 창작한 자 또는 이 사건 사진을 창작한 자가 종사하는 법인인 피고가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 470, 000원 ( = 미지급 임금 2, 470, 000원 +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3, 0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균철

판사강주혜

판사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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