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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나4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동대표선거관리위원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욕설 등 인격모독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피고는 2019.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49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10. 24. 20:00경 이 사건 빌라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위 장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던 중 위 빌라 동대표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잘못 수행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도둑놈아, 사기꾼 중에 사기꾼아”, “쪼다야, 시라소니 같은 놈아, 아이구 이런 강도 같은 놈”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수인이 참여한 회의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내용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위자료는 7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10.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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