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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2 2015나8561
미지급 임금, 금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5,325,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2,107,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나머지 3,218,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3. 1. 피고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8. 23. 원고가 운송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할 사납금 3,695,000원을 미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27.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부당한 해고이며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3,202,7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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