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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2 2012고단91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속칭 ‘관리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산 중구 D 건물 1층에 있는 ‘E’ 게임장을 F 명의로 임차한 후 ‘스페이스리치’ 게임기 60대를 구입하고, 위 F으로 하여금 게임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고 그에게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스페이스리치’ 게임은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방해 운석을 피해 적 우주선과 함선을 격추시켜 미션을 성공하면 경품이 제공되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F은 2011. 11. 27.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스페이스리치’ 게임기에 속칭 ‘똑딱이’를 설치하고 외부 파일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선택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일정하게 설정된 값에 의하여 경품이 배출되게 하는 방식으로 위 ‘스페이스리치’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668면), 수사보고(스페이스리치 게임물에 대한 수사)

1. 감정결과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거래명세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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