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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5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4>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역 선배인 C를 통해 알게 된 D(2010. 4. 12. 구속기소, 2010. 5. 2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9. 18. 확정), E(2010. 3. 31. 구속기소, 2010. 5.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9. 18. 확정)가 불법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불법오락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인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건물 2층을 소개하였고, D은 2009. 9. 9.경 관할관청에 지역 후배인 E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후, D은 위 게임장의 직원 및 게임기 관리, 환전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 등을 통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유치하여 관리하고, E는 경찰에서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을 보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와 공모하여 2009. 10.초순경부터 2009. 11. 16.경까지 사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틀란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위 게임기는 레버와 버튼을 이용하여 물방울로 물고기를 맞추어 일정한 점수가 되면 경품이 나오는 게임이나, 위 게임기를 레버와 버튼의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실행되게 하는 ‘게임자동 실행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해파리가 나오면 10개의 경품을, 열대어가 나오면 20개의 경품을, 황색치가 나오면 40~60개의 경품을, 상어가 나오면 100개의 경품을 각각 제공하는 등 예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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