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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6 2013고단108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경 C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C에게 ‘골드 애로우(Gold Arrow)' 중고게임기 40대 시가 8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가 압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C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4.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골드 애로우(Gold Arrow)'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E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원래 ‘골드 애로우(Gold Arrow)' 게임은 1회 게임시 500원이 차감되고, 1회 게임 제한시간이 60초이며,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작해 화살을 발사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과녁을 적중시켜 그 정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여 1,00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경품이 배출되는 등 그 능력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도록 만들어진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1회 게임시 1,000원이 차감되고, 1회 게임 제한 시간이 40초로 단축되고, 화살을 과녁 중앙에 적중시키면 한꺼번에 200점을 획득하는 일명 ‘콤보’ 기능이 추가되고, 이용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당첨구간에 도달하면 당첨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E오락실’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기간 동안 ‘E오락실’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골드 애로우(Gold Arrow)'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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