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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0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F은 2011. 11. 하순경 속칭 관리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중구 G 건물 1층에 있는 ‘H’이라는 게임장을 I 명의로 임차한 후, ‘스페이스 리치’ 게임기 60대를 구입하고, 위 I으로 하여금 게임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고 그에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스페이스 리치’ 게임은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방해 운석을 피해 적 우주선과 함선을 격추시켜 미션을 성공하면 경품이 제공되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I은 2011. 11. 27.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속칭 ‘똑딱이’를 설치하고, 외부파일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선택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일정하게 설정된 값에 의하여 경품이 배출되게 하는 방식으로 위 ‘스페이스 리치’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운영기간 중 실업주인 위 F으로부터 피고인 C은 일당 10만 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월급 200만 원을 각각 받고 고용되어, 피고인 A는 야간, 피고인 B은 주간, 피고인 C은 주ㆍ야 구분 없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 응대 등 게임장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공모하여, 위 I, F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건축물 대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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