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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4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3. 01:1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후십자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E, F),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D,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G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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