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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6: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사거리에 이르러,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약도 및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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