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교육이 특별한 내용이 없고 일반적인 건강상식에 불과하다
거나 대부분 온열기를 이용하여 치유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홍보한 내용은 피고인이 20여년 이상 연구하고 체득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피고인은 모든 내용을 홍보한 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교육해주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신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압점, 기혈전, 침점, 뜸점, 경락점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 의료기구, 약품 판매도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 교육에서는 질병을 오로지 손으로 고친다는 내용과 의료기 판매, 혈자리에 관한 내용 밖에 없고 기존의 책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그 방법을 개발한 것처럼 교육을 했다면서, 만약 혈자리 계통의 교육인줄 알았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2권 21~22쪽 , ② 피고인의 교육안내문 증거기록 제2권 6쪽 에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침, 뜸, 사혈, 기, 지압, 경락마사지 등을 하지 않고 치료 하는 법”이라거나 “10. 각종 암 치료법”이라고도 되어있는 점, ③ 피고인의 신문광고 증거기록 제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