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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9 2014고단3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09:21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C(34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약 2.5cm, 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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