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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2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23세)이 자신의 친누나와 사귀면서 성관계까지 가졌음에도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3.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만나기로 하였고, E은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며 후배인 F과 G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나이가 많으니 무시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선배인 H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H, F, G은 같은 날 23:10경 전주시 덕진구 I 건물 뒤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G은 피해자에게 “짝다리 짚지 마라.”라고 말하며 2~3회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H은 “네가 그랬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나가 거절했는데도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진실로 사과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도 처음이었다.”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각목(길이 123cm, 두께 2.5cm)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G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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