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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9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 10:30경 서귀포 남방 약 32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C 선수갑판에서 피해자 B가 “작업을 때려쳐라”라고 말하면서 각목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목재의자(가로 40cm, 세로 40cm, 높이 1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 2. 10:00경 위 C 선수갑판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작업을 때려쳐라”라고 말하면서 어망부이 고정용 각목(피해자 진술 : 길이 약 50cm, 두께 약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 11:00경 위 C D식당에서 피해자 A에게 “내 대가리가 깨졌으니 너도 대가리가 깨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각목(길이 약 70cm, 두께 약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채증사진, 현장확인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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