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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08동 902호를 분양받은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C건물 단지내 상가 2동 104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총 분양가 673,900,000원에 융자원금은 60% 이하로 남기는 조건이니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살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아파트에 2007. 1. 8. 2억 64,000,000원, 피고인 소유의 G 토지와 공동담보로 2010. 11. 19. 325,000,000원, 2012. 4. 2.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 소유의 G 토지에 2010. 11. 19.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었고,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에야 확정일자(피해자는 2011. 10. 18.자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음)를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입주일인 2011. 8. 18.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383,000,000원, 광명새마을금고로부터 40,000,000원, 주식회사 청원건설 등으로부터 70,000,000원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1. 10. 14.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459,600,000원, 광명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주식회사 청원건설 등에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어 총 분양가의 70% 이상을 대출받았으며, 분양회사로부터 분양금에서 총 18개월 이자금 명목으로 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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