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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3 2014고단194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E는 약 2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E 소유의 여수시 F아파트 5동 1006호에 채권최고액 7,92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과 위 E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및

4. 11.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4. 23. 및

4. 24.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6. 11. 및

6. 13. 잔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6. 13.경 잔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과 여수시 F아파트 5동 10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내문 등,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F아파트의 전, 월세 자료 확인, 신용보고서 2부 등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G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금 채무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잔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1. 3. 9.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7,9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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